2015년 담뱃세 인상 전 출고한 물량에 대해 거액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받고 취소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한국환경공단,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원고인 필립모리스는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 인상 차액을 목적으로 담배 물량 일부를 임시 창고로 옮겨두거나 이미 판매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로 입력해 낮은 세율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이 담배 물량 중 일부는 2014년에 팔렸고, 일부는 2015년에 팔렸다.
피고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 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필립모리스가 신고한 숫자대로 부담금을 매겼다가, 2015년 인상 담뱃값에 기반해 차액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담배 물량만 1억갑, 추가된 세금은 폐기물부담금 17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17억원,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출연금 5억원에 달했다.
필립모리스는 ‘추가 부과된 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 담배를 공장에서 창고로 옮길 때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긴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담배들은 모두 담뱃세가 오르기 전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옮겨진 것이라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배를 공장에서 창고로 옮긴 시점을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반출’로 보고 그 시점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긴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담뱃세의 인상차익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 통상적으로 하던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임시방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도매상에게 판매돼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질 때를 ‘반출’ 기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세금 관련 소송에서 밝혀온 반출의 기준과 동일한 판단이다.
다만 다른 세금 규정이 일찌감치 개정돼 2015년 1월 1일 담뱃세 인상과 맞물려 시행된 것과 달리, 다소 늦은 2월 3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그에 앞서 미리 판매된 담배 물량에도 적용해 추가부담금을 부과한 건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적시에 개정 입법을 하지 못한 탓인데, 소급 입법으로 제조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이라며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고, 따라서 법 개정 전인 2월 2일까지 판매(반출)분에 대해서 매긴 부담금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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