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뉴스]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모르는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

by yulmussi 2024. 5. 23.
반응형

 

[한겨레] 지난해 3월 국세징세법·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시가 산하 16개 구·군으로부터 받은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건수’를 보면,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40건에 불과했다. 부산진구(41건), 해운대구(33건), 동래·수영구(각 21건), 금정·사상구(각 16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8건이었다. 수영구(33건), 해운대구(20건), 사상구(19건), 부산진구(17건), 동래구(16건) 순이었다.

임대 계약 건수에 견줘 열람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다수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부산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7~30일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1961명한테 온라인 설문지를 보냈더니, ‘확정일자보다 앞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신한 715명 가운데 59.7%(427명)가 ‘모른다’고 답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임차인의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6개 구·군이 지난해 6월부터 차례로 조례를 개정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임차인의 열람을 허용하면서 이용자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은 임차인의 임대인 세금 납부 실적 열람권을 보장한다. 지난해 3월 두 법률 개정 이후,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가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다. 계약금을 낼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건물등기사항증명서·열람신청서를 갖고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을 찾아가면 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차인의 세금 미납이 확인되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된다.

 

지난해 6월 부산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등이 만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임대인이 바지사장을 내세우면 세금 미납을 은폐할 수도 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한테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납부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