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1) 등은스포츠강사 등의 소득2)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2)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
○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
○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 (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 ’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6년 1월로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A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해당 소득(예시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Q2. ’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입니다.
Q4.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누가 제출하나요?
A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Q5.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요?
A.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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