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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2022년12월31일)으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024년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부칙 개정(2023년12월31일)으로 인해 2026년1월1일로 시행시기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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