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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4년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by yulmussi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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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6억 원으로 완화되고,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으로 연봉 8천만 원으로, 한도액도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단,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현행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


(2)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


(3) 둘째 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 원 →  20만 원으로 확대

 


2.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


3. 연 3천만 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 적용.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공제대상 주택 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1) 공제대상 소득규모
소득기준을 상향

근로자)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사업자)  종합 소득금액 6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대상 확대


(2)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연간 월세합계액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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