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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2023.2.2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조
①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 합계표준재무상태표 상 자기주식 증감,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분석,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추징
② 법인카드 사적사용
-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
-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등 추징
③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추징
④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추징
⑤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법인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추징
⑥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⑦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추징
⑧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이 확인되지 않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추징
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징
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 소득을 과소신고
-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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