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관계]
甲은 개인사업자 운영 중에 2016년 9월 30일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대가지급을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2016년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7년 7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1) 개인사업자인 甲의 영업권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2016년일지라도, 미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할 때까지 원천징수의무 및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지요?
2) 개인사업자 甲이 2017년 5월에 201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① 2017년 7월에 영업권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인사업자 甲이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에는 원천징수 배제사유가 되므로 2017년 7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②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2018년 2월말일까지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영업권(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별도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제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영업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55조)
2) 2.한편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 경우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조문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2015.5.1)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소득세법 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 】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5. 12. 15., 2018. 12. 31., 2019. 12. 31., 2021. 3. 16.>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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