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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천차만별 동물병원비 부담 줄어든다

by yulmussi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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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월간 마이더스) 반려동물을 기를 때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비다. 같은 증상에도 지역별·병원별로 편차가 크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진료비 경감과 함께 편차를 줄이는 데 나섰다.


국내 반려동물 현황
 KB경영연구소가 올해 6월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이하 반려가구)은 전체 가구의 25.7%인 552만 가구로, 2020년 말(536만 가구)보다 약 3% 늘었다. 4가구당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개(71.4%)와 고양이(27.1%)를 기르는 가구가 대부분이다. 
반려가구의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이들을 기르며 만족을 느끼는 비율도 67.3%에 달한다. 병원비를 제외한 고정 양육비는 월평균 15만4천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건강관리인데, 지난 2년간 반려가구의 73.4%가 반려동물 진료·상해·치료 등을 위해 지출한 경험을 갖고 있고, 평균 78만7천 원을 썼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비용 부담(31.6%)을 꼽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진료 3천300원 vs 5만5천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처음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4~7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천 곳을 조사한 결과다. 대상 항목은 진찰·상담료, 입원비, 백신 접종비(5종), 엑스선 검사 등 11개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개 초진료는 1만840원이며, 중형견의 하루 입원비는 6만541원이다. 또 개 종합백신은 2만5천992원, 엑스선 검사비는 3만7천266원이다. 시도별로 개 초진료는 충남(1만3천772원)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세종(7천280원)과의 격차가 1.9배에 달한다.
또 엑스선 검사비는 전남(4만5천500원)과 세종(2만8천 원)이 1.6배, 중형견의 하루 입원비는 울산(6만7천608원)과 세종(4만5천200)이 1.5배, 개 종합백신은 대구(2만9천583원)와 충남(2만1천480원)이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임대료, 동물병원 규모, 약품·장비 차이, 전문성 등이 편차를 불러온 이유로 분석됐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도 진료비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한마디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초진료의 경우 인천은 3천300~5만5천 원으로 16배 이상 차이 났고, 경남 진주는 5천~6만 원으로 12배, 제주는 5천~5만 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0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면 진료비 공개 범위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동물병원 간의 경쟁이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기대된다. 


100여 개 항목에 부가세 면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8조 원이며, 성장세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 등에서 부가가치세(10%) 면제 항목이 100여 개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부 항목에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론 주요 검사와 빈도가 잦은 처치를 비롯해 내과·안과·치과 질환 및 외과 항목에서도 부가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일선 병원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면제 범위를 차츰 확대해갈 계획이다. 나아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도 빠르면 10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면 지자체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와 대상, 금액 등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 과거의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해두는 것도 불필요한 검사 비용이나 범위를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보도자료(9.27. 석간).pdf
0.35MB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부항목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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