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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 간 일정근무요건 (80%이상 출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이다.
근로자의 법적으로 휴식권보장하여 근무 재 충전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휴가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적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다른 근로자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휴가나누기'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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