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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2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및 꿀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②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2023. 12. 21.
[회계/세무]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