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가나누기1 연차휴가 타인양도 가능? 연차휴가는 1년 간 일정근무요건 (80%이상 출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이다. 근로자의 법적으로 휴식권보장하여 근무 재 충전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휴가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적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다른 근로자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휴가나누기'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2023.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