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1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Q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3. ’24.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