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대비1 [회계/세무] 접대비 - 업무추진비 접대비란? ※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 ○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 사용 (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수취의무 없음)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중소기업 - 3600만원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 / 12 ○ 추가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0.03% 법인 접대비 한도 적용 예외 기준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