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역의공급1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범위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하청업체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단순가공)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참고 부가, 부가가치세과-249 , 2013.03.19 확정판결에 따른 용역..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