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꿀팁1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및 꿀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또한 ①,②,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②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