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과세거래1 [회계/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3.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2.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거나 보세구역 경유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 (선적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수출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고 납부시기 ▶ 수입통관시점에 관세 납부시에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부가세 납부 유예 가능 →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 등 부가세를 합한 금액 참고 부가, 서면-2015-부가-0699, 201..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