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중간예납1 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법인의 경우 분납신청 시 9월30일 (중소기업은 11월1일)까지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