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 영화 보면 소득공제 40%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17.12.19., ’ 18.12.24.,’ 19.12.31. 일부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도서·공연비는 ’18.7.1.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 19.7.1. 사용분부터, 신문 구독료*는 ’ 21.1.1. 사용분, 영화 관람료*는 '23.7.1. 사용..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