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루누리2024년1 2024년 두루누리 지원 변경 사항 근로자 요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2023년: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김oo씨의 경우 2023년 월 소득이 260만 원으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2..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