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권리금 세무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자 =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급 권리금은 부가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명시) 폐업 신고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ㆍ 권리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권리금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 총 1,100만 원 양도인에게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단, 포괄양수도 조건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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