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자산회계1 가상자산의 세법 처리 방법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가상통화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1.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2. 그러나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가상자산 거래와 ..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