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상자산2 [뉴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계좌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해외금융계좌 내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이달 1~30일까지… 위반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세종=뉴시스]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합산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내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 2023. 6. 2. [2023 개정세법]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5항, 같은 법 부착, 법인세법 부칙 등 (소득세법 제37조 5항)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나. 개정내용 ▶ 현재 가상소득은 분리과세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타소득과 합산 및 통산 없이 독립적으로 세금 신고/납부 ▶ 계산식: 가산자산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 과세표준 * 세율 20% = 납부세액 * 지방세 10% (과세표준*2%) = 총납부세액 (납부세액 + 지방세) ▶ 최초 ..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