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① 가장 실수가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
② 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 000억 원을 수취하여 기부금 공제 등
주요 과다공제 사례
□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가장 빈번한 사례)
○ (사례 ①)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 (사례 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는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2. 기부금 단체와 짜고 동료들과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 (사례 ③)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A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000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 (사례 ④) 근로자 B와 사업자인 배우자 C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 B는 연말정산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사업자 C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추징되었습니다.
3. 그 외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잦은 실수 사례
○ (중복공제) 근로자 C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았으나, 아버지도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배우자로 공제받아 중복공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망자 공제) 근로자 C는 ’2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여 ’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뒤늦게 과다공제 사실을 깨닫고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 (월세 과다공제) 근로자 A는 ’23.11.30.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공제를 받았다가 지적되었습니다.
○ (친인척 허위공제) 근로자 A는 부양가족이 아닌 조카 B를 법정 기본공제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부양가족 공제를 신고하였다가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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