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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by yulmussi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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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소득령 제17조의 3, 제18조)
종업원 교직원 학생사용자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으로 상향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4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200만 원 이하 →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완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소득령 제112조)
①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②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 2)
① 공제금액
    1명: 15만 원 동일
    2명: 30만 원 → 35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연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원

②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소득령 제118조의 5 제1항, 조특령 제117조의 3 제4항)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②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한도 700만 원 → 공제한도 없음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 4)
3천만 원 초과 40% (2024.12.31까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령 제16조 제1항)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소득령 제81조)
①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② 일반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제95조의 2, 제122조의 3)
①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②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 → 10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특법 제126조의 2)
①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②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0만 원 한도로 1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령 제121조의 2 제6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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