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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by yulmussi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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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개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국세청이 세수의 조기 확보 및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실적에 따라 계산해서 나오는 세금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국가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고 확정 신고기간에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예정고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서 정산하는 방식이다.

 

대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외
단, ①예정고지 부가가치세가 50만 원 미만이거나 ②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③재난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예정고지 대상자임에도 ①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 : 상반기 - 04/25

                 하반기 - 10/25


주의사항
만약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세액의 3%와 미납한 기간 1일당 22/100,00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은 분납이 안되지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분납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 후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방법

 

예정고지 여부가 '여'인 경우 고지서상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부'인 경우 예정고지 제외 사유 확인 후 예정신고 대상자 또는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정신고

개념

예정신고란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로서 납세자가 예정신고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서로 작성해서 국가에 제출하고 그 신고서 내용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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