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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기가 지난 주민세는 위택스 상 조회/납부가 불가능하다.
납부 기한이 지난 주민세를 납부하려면,
법인 소재지 지자체 지방소득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여
1-1. 전자 납부번호 or 계좌를 받아 납부하거나
1-2. 이택스(or위택스) 조회 납부 (전화로 문의하면 납부 기한을 변경해주기 때문에 조회 가능)
2. 조금 더 기다려 수시납부 고지서를 받아 납부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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