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본인 명의 이외에 종업원이나 임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사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A사는 법인 업무 목적상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 카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제 3자 등의 명의로 된 카드도 법인 업무 목적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 안 돼"
질의에 대해 국세상담센터는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종업원 및 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직원의 친인척이나 제 3자 등의 명의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해석]
* 부가, 부가46015-973 , 1997.05.01
[ 제 목 ]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소속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소속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사업자)로부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분실 및 카드사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법인카드를 제한하여 사용하는바, 부득이 직원이 회사업무수행시 식사대 등(부가가치세 포함)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가 회사의 직원임을 사원증 등으로 확인하고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회사)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것을 회사에 제출한 후 개인신용카드사용대금을 결재일에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매입세액불공제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520 , 2014.11.28
[ 제 목 ]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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