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 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매출세액 중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무 처리가 간편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도 일부만 공제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어 거래 체결 시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불리한 유형이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 매출액이 1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 초기에 매입할 물품이 많아 환급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나으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 (단,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 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과세기간 | 1기예정(1/1~3/31) 1기확정(4/1~6/30) 2기예정(7/1~9/30) 2기확정(10/1~12/31) |
1/1~12/31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1/1~6/30 예정신고 의무 |
과세표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부가가치율: 업종별 15%~40%) |
매입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0.5%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 1억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납부의무면제 | 해당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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