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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아연괴를 매입해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yulmussi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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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423, 2024.06.25

 

 

【질의】
(사실관계)
o **주물은 아연괴를 매입해 용해 후 금형에 넣어서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질의요지)
o 아연괴를 매입해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現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 2024.7.1.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삭제 <2023.12.31>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스크랩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5부【비금속(卑金屬)과그제품】
3.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ㆍ구리ㆍ니켈ㆍ알루미늄ㆍ납ㆍ아연ㆍ주석ㆍ텅스텐(볼프람)ㆍ몰리브데늄ㆍ탄탈륨ㆍ마그네슘ㆍ코발트ㆍ비스무트ㆍ카드뮴ㆍ티타늄ㆍ지르코늄ㆍ안티모니ㆍ망간ㆍ베릴륨ㆍ크로뮴ㆍ게르마늄ㆍ바나듐ㆍ갈륨ㆍ하프늄ㆍ인듐ㆍ니오븀(컬러븀)ㆍ레늄ㆍ탈륨을 말한다.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7901호【아연의괴(塊)】
이 호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스펠터(spelter)(위의 총설 참조)부터 정제한 아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순도를 가진 아연의 괴를 분류하는데, 이것에는 블록(block)ㆍ플레이트(plate)ㆍ잉곳(ingot)ㆍ빌릿(billet)ㆍ슬래브(slab)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펠릿(pellet)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통 도금용[용융(溶融) 도금이나 전기침전법에 의한다]ㆍ합금 제조용ㆍ압연용ㆍ인발(引拔)용ㆍ압출용ㆍ성형제품 주조용에 사용한다.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7902호【아연의웨이스트(waste)와스크랩(scrap)】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재용해하여 주조한 잉곳(ingot)과 이와 유사한 괴(제7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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