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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 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7일 1일 지급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자는 이달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까지는 사업소득지급액이 3만 원일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적용하면 세액이 990원이므로 1천 원에 미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990원을 떼고 29,010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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