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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2월 중 개정‧시행
□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위해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현행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특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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