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K-영화·드라마 제작비 80% 국내서 쓰면 최대 30% 세액공제
CFC 해외지주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이자까지 과세 특례
[시사매거진308호]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절차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다. 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 확대,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구체화, 자영업자의 고용·산재험료 필요경비 산입,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및 부동산 대체취득 특례 요건 구체화,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등이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30%까지 확대
우선 정부는 TV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한다. 다만 촬영 제작비용의 80% 이상은 국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줬는데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높였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했다. 이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한해 법인세를 3%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공장 모습.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그동안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를 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도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이전에는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도 완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62개에서 66개로 늘린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까지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러 진출 韓기업, 조세조약 중단 이중과세 부담 해소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제한 완화
특정외국법인(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례가 이자·배당소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CFC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저세율국에 설립해 통제하는 해외투자법인에서 이익을 유보하면 실제 배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국내 대기업이 100%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그동안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적용받던 공제 효력을 상실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어기고 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업종 변경 제한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 62개에서 66개로 확대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62개에서 66개로 늘린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까지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범위도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차 등 13개 분야 258개 기술을 일컫는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이라면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추가해 14개 분야에 대한 270개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있던 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에 운행기록을 추가하거나,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에 제조기술을 포함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미래 산업을 키우고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우선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당장 국제적인 경쟁이나 수출· 투자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V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한다. 다만 촬영 제작비용의 80% 이상은 국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관세 2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출국금지
영세법인 조세불복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관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내국세뿐 아니라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포탈범도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포탈관세액이 2억 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되고, 5000만 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명단이 공개된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도 명확화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조세불복 사건에서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계산서 발급비율도 상향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을 상향조정해 영세체납자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 등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가능하고, 중소기업을 100% 공제가능하다.
또한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계산서 발급비율도 상향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농·수산물 중·시장은 이미 면세가 되는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도매인들이 농민들과 어민들이나 거래사업자들하고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안 받으면 일반 우리 제조업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엄청난 가산세를 물리면서 부작용이 컸다”며 “2026년 95%, 85%, 95%까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올해부터 스터디카페와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스퀴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 총 13개 업종이다. 이외 기존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가 추가 포함됐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과 유사의료업인 2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과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 기존 발표에 담긴 내용을 제외하고 새롭게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의 세수 감소분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의 대부분의 경우, 작년 세법개정안 때 말씀드린 세수효과에 다 들어가 있다. 이번에 순수하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농어민용 기자재의 부가세 면세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세수감은 약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조 단위까지 갈텐 데 이미 발표했던 사항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이런 부분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서 당연히 빠져있고, 또 추가적으로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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