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1년에 최대 20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부 상한액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기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나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는 작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기가 급증했었다. 하루 평균 모금액이 지난 1~11월 1억원 안팎에서 12월 1~10일 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이후 11~22일은 6억6000만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권유할 수 있다. 동창회나 향우회에서의 기부 권유도 가능해진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 횟수와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정기부’도 가능해진다. 기부자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것인지 알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2년을 맞았다”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황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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