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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24.1.25)

by yulmussi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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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 기획재정부(2024.1.23.) 입법예고 -

(2024. 1. 25. 한국세무사회 제공)

 

 

 

 

1. 소득세법 시행령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1))
비과세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4년 귀속연도부터 적용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시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필요경비 인정(법인령 §19, 소득령 §5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은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

* 단, 출산·양육지원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를 정치자금과 특례기부금 사이로 조정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연금소득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주택연금 이자비용 관련 주택의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액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소득공제 대상에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 상환 경우’ 포함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건당200원) 대상에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도 포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추가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1천원 소액부징수 인정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에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30대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30세 미만 미혼자의 소득판정 기준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에서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으로 구체화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종전에는 ‘자산 취득일~양도일’로 계산하였으나,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까지로 함


□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159의4)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 중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배제 주택에 추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배제

 

2. 법인세법 시행령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에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포함


□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인령§19)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추가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에 ‘장애인고용부담금’ 포함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법인령§50의2)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6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 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반환특례 사유로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신설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상증령 §46)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하되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 × ⓑ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기획발전특구 내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 대표이사 종사’, ‘중분류 내 업종변경 제한’ 요건 배제


□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41의2)
공익법인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을 ‘상장법인주식 가액기준’으로 하고, 지출의무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과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중 선택 가능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 사업자 소유지분 한정) 추가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시부터 적용)


□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의3)
다주택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소형신축주택* 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가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추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6개월 이내 → 1년 이내으로 확대(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발급사유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거래증빙서류에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추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적용대상 포함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개소령 §19의3, §33)
◦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요건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 사후관리 위반 제외 사유에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
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ㆍ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 추가

 


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비과세 대상에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추가


□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조특령§16, §16의2, §16의3)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중으로 확대하고,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조특령 §80의3)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추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의2⑥)
적용대상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추가


□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의4)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 적용대상에서 ‘평균임금’ 제외(근로소득금액만 적용)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보완(조특령 §26의8)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조특령 §99의6)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추가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16의36 신설)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30⑦)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적용 제외

* (조특령 §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등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조특령 §67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대상인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를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명확화

 

□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7)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령§109의2②)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추가

* (범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9. 국세기본법 시행령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의5)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를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추가(양도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국기령 §53⑭, §62)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세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세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지방세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는 청구세액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의4⑮)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규정된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인 5년’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국기령 §27의2)
시설인정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구체화


10. 국세징수법 시행령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사망보험금 : 1500만원 /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예·적금, 급여액 : 250만원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국조령 §97, §99)
관련 자료 제출기관을 ‘관할 세무서장’에 ‘지방국세청장’ 추가

 

 

[붙임1] 20240124_제9호 조세브리핑(2024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요약)__240126_181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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