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세무

SNS마켓 운영 관련 세무 문제

by yulmussi 2024. 1. 30.
반응형

1. 거래유형

(1) SNS마켓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SNS마케팅
블로그ㆍ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또는 배너광고 등을 게재하여 주고 수수료 또는 광고료를 받는 경우

 

2.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가 적어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적용할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sns마켓 업종코드

 

3. 과세 또는 면세 확인

SNS마켓의 경우 판매할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공 식료품ㆍ도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SNS마케팅의 경우 인적ㆍ물적 시설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발급해야 하지만, 거래처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지 않습니다.


4.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1년간 매출액 8천만원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따져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5월에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 SNS를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외에 근로소득ㆍ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출처: bizntax.com)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