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연말정산1 2024년 달라지는 근로자 세금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 기준이 6억 원으로 완화되고,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으로 연봉 8천만 원으로, 한도액도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단,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 1.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현행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 (2)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 (3).. 202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