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금융계좌신고1 [뉴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 국세청 "가상자산 포함 해외계좌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해외금융계좌 내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이달 1~30일까지… 위반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세종=뉴시스]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합산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내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