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양도소득세1 [Q&A]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자료)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 간, 확정신고 시 국내외주식 손익통산 가능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 기준으로 판단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 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2. 상장법인 대..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