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 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며, ○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합산배제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합산배제 관련] Q3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