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권지급시기의제1 [홈택스상담]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Q. 사실관계] 甲은 개인사업자 운영 중에 2016년 9월 30일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대가지급을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2016년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7년 7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1) 개인사업자인 甲의 영업권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2016년일지라도, 미지급금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할 때까지 원천징수의무 및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지요? 2) 개인사업자 甲이 2017년 5월에 201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① 2017년 7월에 영업권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인사업자 甲이 “이미 발생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2023.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