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1 [회계/세무]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 202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