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사용휴가1 [뉴스]휴가 중인 金과장이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한경]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다소간 난해하게 규정된 탓에 실무상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여 우발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보다 쉽게 그 절차를 풀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1차 촉진: 미사용 일수의 통보와 사용 시기 특정의 요구 연차휴가 사용.. 2023.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