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1 [뉴스][이슈 In] 손에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위탁보육료는 근로소득…과세 논란 무상보육 취지와 달리 사실상 비용 부담…"학부모에 일부 세금이 부담되는 상황" 기재부·복지부 "필요경비 등 수익자 부담만 과세 등 제도개선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이가 올해 어린이집 1세 반에 들어갔는데 위탁보육료 때문에 고민이에요. 급여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보육료로 월 5만원 미만 나가면 그냥 자비로 내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아카페에 종종 올라오는 위탁보육료와 관련한 문의 중 하나이다. 주로 다니는 회사에 위탁보육비를 신청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며, 과연 소득공제는 되는지 등을 묻는 내용들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