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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월)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동결)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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