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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뉴스]임광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 원전징수세율, 3%→1%로"

by yulmussi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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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3%인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려주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3%의 세율을 적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 명에게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에 8502억 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 5000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다.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에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사업자와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로 높였기 때문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

그는 해당 원천징수세율이 저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실제 세입 증대는 없이 오히려 세금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고 환급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세무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배달라이더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당초대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환급신청)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노동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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