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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부동산 세제 관련 2024년 세법개정안 요약

by yulmussi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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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

① [신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26년까지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종부세 12억 원, 양도세 비과세 등)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 공시가격 4억 원↓ 등


 [신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25년까지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위와 동일) → 수도권 밖, 85㎡↓, 6억 원 이하)


③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기한 연장
    현행:  5년
    개정: 10년(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


④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  ’26.12.31. (비과세, 장특공제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  ’25.12.31. (임대료 인하액의 50~70%)


⑥ 소규모 성실신고대상 법인 법인세율 인상
    현행:  9~24%
    개정:  19~24%(200억 원 이하 19%)  → 소규모 임대법인 등이 해당함.


⑦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 성실법인 중소기업 제외
    현행:  해당함
    개정:  제외 → 접대비 한도 및 조세감면 축소


⑧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현행:  주식은 제외
    개정: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포함(’25.1.1. 이후 증여분 적용)


⑨ 토지ㆍ건물 일괄 취득ㆍ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세법상)
    현행:  가액구분 불분명+3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만 규정
    개정:   <추가> 건물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추가(’2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과 일치


⑩ 장기민간임대주택 장특공 적용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  ’27.12.31. (장특공제율 70%)


 [신설]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기초연급 수급자가 주택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
→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러한 제도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⑫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현행:  10~50%.
    개정:  10~40%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


⑬ 자녀상속공제
    현행:  1인당 5,000만 원
    개정:  1인당 5억 원

 

2. 2024년 8ㆍ8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세제지원 내용

① 재건축 1주택 조합원 취득세 감면
    현행:  없음(재개발은 감면).
    개정추진안:  40% 감면 추진(규제지역 외, 분양가 12억 원 이하) → 지방법 개정안 발의 : ’24. 9


② 민간법인 멸실목적 노후주택 취득 시
    현행:  멸실 후 주택 건설시 기본세율
    개정추진안:  준주택 건설 시도 기본세율(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 → 시행령 개정 : ’24. 12


③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1년 내 주택멸실+3년 내 신축 및 매각
    개정추진안:  1년 내 주택멸실+3년 내 신축+5년 내 매각 → 시행령 개정 : ’24. 12


  [신설] 단기 임대등록 도입
     6년 단기 임대등록제 도입(아파트는 제외) → 민특법 개정안 발의(기발의) : ’24. 6


⑤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추진안:  ’27.12.31. → 시행령 개정 : ’24. 12


⑥ 신축 소형주택과 기축 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연장
    현행:  ’25.12.31.
    개정추진안:  ’27.12.31. → 시행령 개정 : ’24. 12


⑦ 생애 최초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현행:  200만 원
    개정추진안:  300만 원(소형주택 외는 200만 원 유지) → 지특법 개정안 발의 : ’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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