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
① [신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26년까지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종부세 12억 원, 양도세 비과세 등)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취득, 공시가격 4억 원↓ 등
② [신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25년까지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위와 동일) → 수도권 밖, 85㎡↓, 6억 원 이하)
③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기한 연장
현행: 5년
개정: 10년(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
④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 ’26.12.31. (비과세, 장특공제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 ’25.12.31. (임대료 인하액의 50~70%)
⑥ 소규모 성실신고대상 법인 법인세율 인상
현행: 9~24%
개정: 19~24%(200억 원 이하 19%) → 소규모 임대법인 등이 해당함.
⑦ 부동산임대업과 소규모 성실법인 중소기업 제외
현행: 해당함
개정: 제외 → 접대비 한도 및 조세감면 축소
⑧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현행: 주식은 제외
개정: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포함(’25.1.1. 이후 증여분 적용)
⑨ 토지ㆍ건물 일괄 취득ㆍ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세법상)
현행: 가액구분 불분명+3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만 규정
개정: <추가> 건물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추가(’2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과 일치
⑩ 장기민간임대주택 장특공 적용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 ’27.12.31. (장특공제율 70%)
⑪ [신설]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기초연급 수급자가 주택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공제
→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러한 제도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임.
⑫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현행: 10~50%.
개정: 10~40%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
⑬ 자녀상속공제
현행: 1인당 5,000만 원
개정: 1인당 5억 원
2. 2024년 8ㆍ8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세제지원 내용
① 재건축 1주택 조합원 취득세 감면
현행: 없음(재개발은 감면).
개정추진안: 40% 감면 추진(규제지역 외, 분양가 12억 원 이하) → 지방법 개정안 발의 : ’24. 9
② 민간법인 멸실목적 노후주택 취득 시
현행: 멸실 후 주택 건설시 기본세율
개정추진안: 준주택 건설 시도 기본세율(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 → 시행령 개정 : ’24. 12
③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1년 내 주택멸실+3년 내 신축 및 매각
개정추진안: 1년 내 주택멸실+3년 내 신축+5년 내 매각 → 시행령 개정 : ’24. 12
④ [신설] 단기 임대등록 도입
6년 단기 임대등록제 도입(아파트는 제외) → 민특법 개정안 발의(기발의) : ’24. 6
⑤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현행: ’24.12.31.
개정추진안: ’27.12.31. → 시행령 개정 : ’24. 12
⑥ 신축 소형주택과 기축 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연장
현행: ’25.12.31.
개정추진안: ’27.12.31. → 시행령 개정 : ’24. 12
⑦ 생애 최초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현행: 200만 원
개정추진안: 300만 원(소형주택 외는 200만 원 유지) → 지특법 개정안 발의 : ’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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