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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퇴사자 남은 연차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by yulmussi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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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 또는 수당 지급, 사용자가 일방 지정 불가

 

[비즈앤택스 제공]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법적으로 받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있으며, 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에서 제공됩니다.


1. 연차휴가 조건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평균적으로 4주 동안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년 동안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3) 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매월 1일씩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휴가


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할지 혹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회사 방침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정산 방법을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 연차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도 연차 사용 기한은 종료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미지급된 연차 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소진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연차 사용이 아닌, 인수인계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보다계속근무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계속근무일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규정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한 시간당 임금, 일급,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과금이나 야근수당과 같은 변동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잔여 연차: 6개
• 퇴사일: 3월 31일
• 계산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잔여 연차(6일)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3,000,000) ÷ 월 소정 근로 시간(209시간) X 1일 근로시간(8시간) = 114,832원
• 지급할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114,832원) X 미사용 잔여 연차(6일) = 688,9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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