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2. 23.)를 참고하시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
□ 신청자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 신청기한: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신청
(다만, 신고 기한에 임박한신청의 경우 결과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
○ 신고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
□ 신청(재신청)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1)심사 진행상황 확인,
2)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3)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 제출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노트」, 「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 등)
○ 신청 시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보완서류도 홈택스로 제출 가능하며, 연구소 인정서, 지식 재산권 등록자료 등 국세청이 자체 수집 가능한 자료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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