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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231130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by yulmussi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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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 (현행) ‘24.1.1. → (개정) ’26.1.1.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정부안) Max(일반 공제율, 1세대 1주택 공제율)→ (수정) 보유기간 공제율(건물 +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주택)


법인세법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
       -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3.12.31. → (정부안) ‘28.12.31. → (수정) ’26.12.3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출자금 1,000만원 이하 → (개정) 출자금 2,000만원 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월 40만원 → (개정) 월 55만원(‘25.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개정)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 (개정) 연 월세액 1,000만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현행) ‘24.1.1.~‘25.12.31. → (개정) ’26.1.1.~’27.12.31.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유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
    * (정부안)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 → (수정) 법률로 상향 입법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한도 100만원)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 (현행) '25.12.31. → (수정) 폐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 추가 상향
    * 탁주:  (현행)  50만원 → (정부안) 100만원 → (수정)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현행) 200만원 → (정부안) 400만원 → (수정) 500만원 


국세기본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확화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시 신청요건* 보완
    * (정부안)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수정)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

국세징수법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시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 추가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공매재산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도 공매보증 반환  

 

관세법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①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 ②세무사ㆍ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관세청 고시에 규정) 위임근거 마련
    *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물품 공급업자 등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 (정부안) 2천만원 이하 → (수정) 5천만원 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근거 마련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관련 시정명령 대상 조정*

    * (정부안)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수정) 전자문서중계사업자

 

 

 

※ 참고

[기획재정부] 231130_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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