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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첨부한 내용입니다]
구분 | 질문 | 답변 |
신청 |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건가요?선착순인가요? |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10,000명을 선발합니다.작년의 경우7,000명 선발에 약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5.8:1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도 참가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심사 기준은 공고문의 선발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 |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255만원 이하 산출 시 근로기간만 계산하는 건가요?기준기간(22.6.~23.5.)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 기준기간(22.6.~23.5.)중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입니다. 예) 23.1.~23.5.근로 시,월평균 소득=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5개월 |
월평균 소득 산정 시 기본급만 해당되나요?자격수당,근속수당,초과수당,연말정산환급금 등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 세전 월평균 소득 산정 시각종 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참여자로 선정된 후 약정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중도해지가 되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며,이후 소득 증가는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 근로기간 |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일 이전1년간 실 근로기간이3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작년22.5.22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이시면 아쉽지만 이번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신청자격> 군 의무 복무 관련 |
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지만 기준기간(22.6.~23.5.)에3개월 이상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신청 가능한가요? | 안타깝지만 공고일 기준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또한 입영前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중도해지 되는지,적립기간이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여자로 선정되어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셨다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월1회 저축은 유지하셔야 하며,약정기간(적립기간)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중복가입 관련 | 예전에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가입에 해당하나요? |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 중이거나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
과거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요?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하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
현재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8월에 결과가 발표난다고 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도 가능한가요? | 현재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 포함) |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기타 중복가입 가능 사업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SH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SH주거비 지원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시(과거 수혜이력은 무관),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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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재산 |
부양의무자 재산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9억 기준 조회 시 재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재산:트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가축,종묘 등 동산,주택 상가 임차보증금,입목재산,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체육회원권,승마회원권,요트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분양권,자동차 2.주거용 재산: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임차 보증금 [근사치 확인방법] ①토지,건축물,주택: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②자동차:챠량기준가액 조회 홈페이지: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③회원권:시가표준액 조회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0R0 이외에 회원권,선박,항공기 등은 시가로 예측 |
신청서류>근로증빙서류 | 22년6월부터12월까지는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올해는 원천징수만 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근로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각 근로기간 별 증빙서류를1개씩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22.6~12기간은4대보험 가입 내역 중1개 2. 23.1~5기간은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 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가능 한 서류1개 (근로 확인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직입니다.근로확인 제출서류 중 상용직·임시직 항목에 있는8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유형과 관계없이 기준기간2022.5.22.~2023.5.21.중 본인이 일한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가지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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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가2군데입니다. 2군데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동일한 기간에 근무처가2군데 이상인 경우, 1곳의 서류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
신청서류>임대차계약서 | 현재 신청자 본인은 독립하여 전월세 거주 중이고,아버지,어머니께서도 각각 따로 전월세 거주 중입니다.이런 경우 신청자의 임대차 계약서,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총3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는사본으로 제출]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신청자 본인과 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총3부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전세 거주 중입니다. →함께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1부 제출 저는 월세,부모님은 자가 거주 중입니다. →본인 임대차계약서1부 제출 |
신청>거주지 | 지금은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신청기간에는 금천구로 이사갈 예정입니다.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결과가 발표나기 전 이사를 했습니다.서울시 안에서 이사를 갔다면 주소지 변경 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서울시 안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하신 경우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추가 제출서류도 없습니다. (경기도 등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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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홈페이지 이용 |
신청하려고 회원가입을 하려는데‘매칭되는 참가자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참가자의 저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종 선발된 참가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공지사항 및1:1문의게시판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1.신청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방문접수:평일9:00~18:00 -우편접수: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1개의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신청기간: 2023.6.12.(월) ~ 6.23.(금) 18:00까지 3.필수서류 및(해당자)추가서류 신청자가 작성 및 준비하여 제출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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